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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by 실시간 현황 보고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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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던 사회적 거리 두기의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거리 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 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가당 가능한 수준 이하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용

 

국민이 일상적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게 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 이내로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것

-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합·모임·행사 실시 가능

- 스포츠 행사도 방역 수칙을 준수를 전제로 관중 제한적 입장 가능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

- 다만,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수칙 준수

-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지고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공공시설도 일부 운영이 제한 혹은 중단될 수 있음

- 학교 및 유치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 실시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밀집도를 최소화하고 민간 기업에도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권고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해 지역사회에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서 확산하는 상황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의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

-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필요한 행사는 연기·취소를 권고하고 꼭 개최가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춰 실시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도 동일 적용

- 다만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 비필수적인 외출·모임을 자제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에 대한 제한 강화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 중단. 다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경우 시설 운영 가능

- 민간시설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운영 중단 또는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실시.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은 학생의 밀집도 최소화

-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으로 밀집도를 더욱 줄이고 민간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며 코로나19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되어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는 상황에 적용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고 방역막의 통제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

 

​-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실시

- 모든 스포츠 행사 중단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허용하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하여 허용

- 필수 시설이 아닌 모든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을 제한하거나 중단

- 공공시설은 모두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시설도 고위험·중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

- 다만, 음식점·장례시설이나 필수산업시설·거주시설의 경우 예외 허용

- 운영 중단을 하지 않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2단계에서의 방역 수칙 의무화와 이용 인원 제한을 하고 저녁 9시 이후에는 영업 중단

- 병·의원, 약국, 생필품 구매처, 주유소, 장례시설 등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정상 운영

-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

-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 외 전원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민간기업에도 유사한 수준으로 최대한 재택근무 권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까지 살펴봤는데요.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으로 하되,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에는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합니다.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역시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각 단계의 실행 내용도 탄력적으로 합니다. 단계를 상향하는 경우에는 국민, 전문가 등의 사회적 의견을 보다 심층적으로 수렴할 예정입니다!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지 않도록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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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오늘 1211689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정부는 매일 6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곧 사회활동 전면을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오늘은 최근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세를 를 보임에 따라 코로나 3단계 조치를 알아보자.

 

 

코로나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이 발생할때 내려진다.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때 내려진다.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전국에서 매주 평균 내국인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때 코로나 3단계 조치가 내려진다.

 

 

코로나 3단계

 

또 전국 2.5단계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하루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등 급격하게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코로나 3단계 조치를 검토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중에서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 3단계 조치를 내리기에는 참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확산세를 멈추게 하려면 3단계 격상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사회, 경제활동이 전면으로 멈추게 된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내려진 2.5단계에도 실내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식당, 커피점 등은 영업제한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1211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지난 주말 수도권의 휴대전화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

 

그러면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코로나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실내외 무관하게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면 달라지는 것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3단계 조치 시에는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 또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프로스포츠 경기가 중단되고, 종교 활동 모임도 금지된다. 또 음식점,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 필수 시설에서는 제한된 인원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코로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위 표와 같이 달라진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실내외를 막론하고 마스크 쓰기는 의무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물게된다. 모임과 행사는 10인 이상 금지되며, 10인 이하만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중단되며, KTX,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제한예매 되며, 창쪽 만 가능하다. 항공기는 제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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