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오늘은 코로나19 추가지원금 관련하여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코로나19 추경지원금 고시(고용노동부 제2020-111호) 변경 내용]에 따라,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경감 및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해, 2020년 3월(2월 근로분)~6월(5월 근로분) 4개월 기간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승인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에 더하여 추가 지원금(규모 및 근로시간에 따라 2만원 ~ 7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2020. 11. 26. 이전 1 다음